학생회 임원 승인 규정/2019.4.22 (r1) (복원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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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[분류:교내 규정]]

==개요==
 [[학생자치회]] 임원을 뽑는 것에 관한 규정이다.

==본문==
===제1조===
 학생회 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다.

===제2조===
 학생회 임원의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[* 아래 내용은 학생 회장, 부회장 후보 자격과 같다.]

1. 품행이 방정하고[* 방정하다 : 말이나 행동이 바르고 점잖다.] 리더쉽이 있는 자

2. 재학기간 중 교칙을 위반하여 학교 내 [[봉사]]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
3. 재학기간 중 미인적 결석이 10% 미만인 자

4. 재학기간 중 [[기숙사 운영 규정/2025.04.11#제1조 (입사, 퇴사, 재입사)|명령퇴사]] 당하지 않은 자

===제3조===
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===제4조===
 학생회 각 부장은 학생회장의 추천에 의거 지도자문위원회의 제청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.

===제5조===
 학생회장은 선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조의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.

===제6조===
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지도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===부칙===

1. 이 규정은 200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09년 3월 31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9년 4월 22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.